2024.01.18 발의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깎아주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자동차세 감면 확대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위해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기존의 취득세 면제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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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변경 전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2025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된 것에 한함)를 각각 감면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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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동차세와 재산세 감면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세금(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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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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