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시에도 기존 물류단지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세제 지원 추가
현재는 일반적인 '물류단지'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고 있어요. 이 법안은 AI, ICT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도 똑같이 세금을 깎아주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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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1항
변경 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변경 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일반물류단지 및 도시첨단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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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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