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 경감하고 있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물류단지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반물류단지, 2015년말 도입된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있음. 같은 법 제58조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은 채, 국가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 도시첨단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제 지원이 누락되어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2015년말 도입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에 따른 물류단지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임.
특히, 최근 ICT, AI 등 혁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물류산업도 첨단 기술이 융·복합 되는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물류산업도 물류창고의 자동화·무인화 등 첨단화가 진행 중인 추세를 고려할 때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도시첨단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지방세제 지원을 동일하게 하여 과세형평성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