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6 발의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재난 피해 시 억울한 세금 추징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세금 추징 유예기간 연장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를 팔지 못했을 때, 면제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는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제2항
변경 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며,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특정 사유로 폐차한 경우 등은 추징하지 않음
변경 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며, 다만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폐차 또는 폐기한 중고자동차는 기간과 상관없이 추징하지 않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취득세 추징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 취득했으나 아직 매각하지 않은 경우 중, 시행 당시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재산이나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