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비율 상향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나 관련 시설을 취득할 때 깎아주는 취득세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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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련 임야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감면함.
변경 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련 임야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60%를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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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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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경농민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2년 이상 농사에 종사한 사람이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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