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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가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으며,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비롯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물가상승은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취득세 감면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연장은 불가피하고 농민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감면율을 상향시켜 자경농민의 부담을 완화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60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ㆍ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