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자경농민이 농업용 시설을 취득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자경농민이 양잠, 버섯재배용 건축물이나 가축 사육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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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혜택은 모든 농업인이 아닌, 해당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자경농민'에게만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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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소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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