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2 발의 ·
자경농민이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취득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연장하고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간 연장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3년에서 2027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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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소적 농지 및 농지 조성을 위한 임야 취득 시 50%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
변경 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의 농지 및 농지 조성을 위한 임야 취득 시 5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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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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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경농민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2년 이상 농사에 종사한 사람이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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