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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나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 19 이후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서민경제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가 역시 생산력 약화로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특례가 2023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임.
이에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상향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