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자경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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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변경 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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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경농민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2년 이상 농사에 종사한 사람이나, 법에 따라 지정된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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