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발의 ·
농어민과 어민들이 사용하는 농지, 시설, 농기계 등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연장
자경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나 임야, 그리고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2023년 말까지였던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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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을 위한 임야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감면함
변경 후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2026년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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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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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경농민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2년 이상 농사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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