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농지, 농기계, 어선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민 대상 세제 지원 기간 연장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농지나 관련 시설, 어업인이 사용하는 어업권 및 어선 등에 대해 2026년 말까지였던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31년까지로 5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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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
변경 후
2031년까지 취득세를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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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경농민과 농업법인이 사용하는 농지 및 시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다루고 있어요.
자영어민과 어업법인이 사용하는 어업 관련 자산의 세금 감면을 다루고 있어요.
농협 등 관련 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다루고 있어요.
농업용 기계와 관정시설에 대한 세금 면제 기간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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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경농민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해요. 법적으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일정 기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나 후계농어업인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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