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업인·농업법인·농협 등에 주던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업 관련 세금 감면 기한 5년 연장
자경농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주어지던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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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자경농민이 농지·임야·농업용 시설을 취득할 때 취득세 50%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변경 후
경감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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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7년 1월 1일 시행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시행 전까지는 현행 감면 규정(2026년 12월 31일 기한)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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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 기계 등 재산을 새로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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