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발의 ·
농민이 농지·농업시설을 취득할 때 세금을 깎아주고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사업용 부동산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이 농지나 농지를 만들기 위한 임야를 살 때 취득세를 절반 깎아주는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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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변경 후
혜택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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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즉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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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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