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농업 분야의 세금 혜택 기간을 202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연장
자경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나 농업용 시설에 대해 내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해 주는 기간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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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함
변경 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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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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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경농민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일정 기간 이상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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