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 관련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자경농민 대상 취득세 감면 연장
직접 농사를 짓는 '자경농민'이 농사 목적의 땅이나 시설을 마련할 때 받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간을 2026년 말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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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함
변경 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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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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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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