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업인들이 농지나 농기계를 구입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및 농업시설 취득세 감면 연장
자경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구입하는 농지와 관련 시설에 대해 내는 취득세를 50% 깎아주는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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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함
변경 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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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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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경농민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나, 법에 따라 육성되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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