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어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지, 농기계, 어업 관련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세금 감면 연장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나 농업용 시설에 대해 2023년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취득세 50% 감면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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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련 임야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경감함
변경 후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2025년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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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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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경농민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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