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어업과 양식업을 하는 분들이 어업용 시설이나 배를 살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간 연장
어업인과 후계어업경영인이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관련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3년에서 2027년으로 4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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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어업(양식업 포함)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후계어업경영인 등이 어업용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함
변경 후
어업(양식업 포함)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후계어업경영인 등이 어업용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함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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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어선처럼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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