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업인들이 어업용 시설을 마련할 때 받는 세금 혜택의 범위를 넓혀 농어민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어업용 시설 감면 범위 확대
현재 어업인이 취득하는 시설 중 '수조'만 세금 감면을 받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창고'와 '수산물 선별처리 시설'도 포함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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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어업인(자영어민)이 수조뿐만 아니라 창고(저온, 상음, 기계보관용 포함) 및 수산물 선별처리 시설 등을 어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하는 어업용 시설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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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어선 등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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