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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어업권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고 있음.
그런데 자경농민에 대해서는 온실, 축사,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영어민에 대해서는 시행령 상에 수조만을 감면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시설의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양어장으로 사용하는 수조의 경우 설비규모와 취득비용에 있어 영세 자영어민에게 금전적 부담이 있음.
이에 자영어민에 대해서도 자경농민과 동일하게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 시설 등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경농민과 자영어민의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