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업 및 관련 시설10건
농어민의 생산 기반과 관련 협동조합, 유통 시설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요.
- 제6조개정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7조개정농업용 농기계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세금 면제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8조개정임업인이나 임업후계자가 취득하는 임야 등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돼요.
- 제9조개정어업이나 양식업을 하는 분들이 취득하는 어업권, 어선 등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0조개정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돼요.
- 제11조개정농업법인이 영농이나 유통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2조개정어업법인이 어업이나 유통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4조개정농·수협 등에서 농어업 관련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5조개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어업 관련 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돼요.
- 제87조개정신용협동조합이 업무용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면제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복지·교육 및 공공시설9건
아동, 노인, 교육 시설 등 사회적 복지와 공공 서비스를 위한 세금 감면 규정이에요.
- 제19조의2개정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면제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20조개정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21조개정청소년단체와 수련시설 관련 세금 면제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30조개정독립기념관의 재산세 중 일부가 사업소분으로 구분되어 부과되도록 바뀌어요.
- 제38조개정의과대학 등 부속병원에 대한 주민세 중 일부가 사업소분으로 구분되어 적용돼요.
- 제41조개정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관련 주민세가 사업소분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부과돼요.
- 제42조개정기숙사 등에 대한 세금 면제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일부가 사업소분으로 구분돼요.
- 제72조개정별정우체국 관련 세금 감면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안내 문구 등이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구체화돼요.
- 제90조개정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관련 세금 감면 규정은 유지되되, 주민세 항목이 사업소분으로 명확하게 구분돼요.
기업지원 및 경제 활성화12건
중소기업, 벤처기업, 신기술 산업 등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감면 조항이에요.
- 제44조개정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하는 시설과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이 구체화돼요.
- 제45조의2개정기초과학연구 지원 연구기관 등의 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47조의2개정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47조의4개정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해 2021년 말까지 취득세를 일정 비율 경감해줘요.
- 제49조의2과밀억제권역 외에서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 개설한 무선국 면허에 대해 2023년 말까지 등록면허세를 50% 경감해줘요.
- 제57조의3개정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 자산을 취득하거나 임대할 때 제공하던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3년 말까지로 연장해요.
- 제57조의4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 상환 연체자의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3년 말까지 감면해줘요.
- 제58조개정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을 개발·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을 2023년 말까지로 연장해요.
- 제58조의3개정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기간을 조정해요.
- 제59조개정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면 기한을 2022년 말로 조정하고, 미이행 시 세금을 추징하는 규정을 강화해요.
- 제60조개정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공동시설이나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을 2023년 말까지로 연장해요.
- 제64조의2선박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설치하여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돼요.
공공·일반 행정 및 기타10건
기타 공공기관, 종교단체, 일반 세무 행정 관련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 제22조개정사회복지법인 등의 주민세 중 일부가 사업소분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적용돼요.
- 제29조개정국가유공자 관련 대부금 취득 및 관련 세금 면제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50조개정종교단체나 향교가 사용하는 시설의 면세 대상 범위를 사업소분으로 한정하여 명확히 규정해요.
- 제51조개정신문·통신사업 관련 세금 감면 대상을 사업소분으로 한정하여 구체화해요.
- 제89조개정정당의 사업용 면허 및 관련 세금 감면 규정은 유지되되, 주민세 항목이 사업소분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표현돼요.
- 제101조의2개정상생결제 제도 활용 시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기간이 2022년까지로 조정돼요.
- 제167조개정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돼요.
- 제181조개정지방세 특례 평가 시 의뢰 기관의 명칭이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서 조세 관련 조사·연구기관으로 구체화돼요.
- 제183조개정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이 안내해야 하는 방식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변경돼요.
- 제31조개정임대주택 관련 세금 감면을 위한 유지 의무 기간이 10년으로 명시돼요.
시행·경과조치1건
법령의 시행 시기나 경과에 관한 조치들을 모아두었어요.
- 부칙 제2조개정개인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의 적용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되며, 해당 조항이 추가로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