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장애인과 노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건축물에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BF인증 건축물 취득세 감면
신축이나 증축을 한 건물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은 경우, 취득세를 5%에서 15% 사이의 범위에서 깎아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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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취득세 감면은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건물부터 적용돼요. 재산세 감면의 경우, 법 시행 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인증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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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물리적인 장애물이 없도록 설계된 환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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