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발의 ·
민간시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민간시설의 인증 참여 유도
현재는 공공건물 위주로만 의무화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민간 시설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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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축, 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5%~15% 범위에서 경감하고(2030년 12월 31일까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산세도 3%~15% 범위에서 5년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취득세 감면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건물부터 적용돼요. 재산세 감면은 법 시행 전이라도 인증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이라면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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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문턱을 없애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의 환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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