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교통약자가 대상시설 및 여객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하는 이른바 BF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BF인증 대상이 주로 공공부문에 편중되어 있고, 최초 인증 후 재인증 실적이 저조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BF인증 제도의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를 위한 세제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BF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