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 발의 ·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혜택 대상 확대
기존에는 신혼부부 중심이었던 혜택 대상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과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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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2020년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소득 제한과 주택 가격 및 면적 제한을 두고 있었어요.
변경 후
무주택 청년층(만 19~39세,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이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2025년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며, 소득 제한을 삭제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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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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