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임대주택 세금 감면 요건을 강화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의 첫 집 마련을 돕는 법안이에요.
임대주택 세금 감면 조건 강화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에 '가격 기준'을 추가해요. 너무 비싼 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투기 수요를 막고 실질적인 임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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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
변경 전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입니다.
변경 후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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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임대주택 관련 세금 감면의 경우 신규 취득이나 특정 조건(신규 등록 등)을 충족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 혜택은 2020년 7월 10일 이후 처음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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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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