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임대주택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신탁재산 소유자 범위 확대
신탁법에 따라 재산을 맡긴 경우(수탁자)에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의 범위를 넓히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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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소유자의 범위에 수탁자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소유자 정의에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도록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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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세부 조항에 따라 2021년 6월 1일 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원칙적으로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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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자
신탁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맡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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