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사업자의 등록 기한을 1년으로 늘리고, 감면 종료일을 없애며, 신탁기관에 맡긴 임대주택도 재산세 감면을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사업자는 등록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요
지금은 임대용 부동산을 산 날부터 60일 안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건설임대사업자만 이 기간을 1년으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건설임대주택은 보통 땅을 산 뒤 인허가를 신청하는데, 인허가가 60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감면을 못 받는 일이 생긴다고 봐요. 감면을 받으려고 사업계획을 서둘러 부실하게 세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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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임대사업자 등록 기한
변경 전
임대용 부동산을 산 날부터 60일 안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감면 대상이 돼요.
변경 후
60일 기준은 그대로 두고, 건설임대사업자만 1년 안에 등록해도 되도록 예외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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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공포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적용례(이미 부동산을 샀거나 등록 절차를 밟는 중인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는 따로 없어서, 시행 전에 있었던 일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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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재산세
취득세는 부동산 같은 재산을 새로 얻을 때 한 번 내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는 세금이에요. 둘 다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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