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또는 재산세에 대한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을 확충하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기간과 세제혜택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인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인허가 기간은 사업여건에 따라 6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임대주택공급이 필요한 곳에 주택을 새로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세제혜택을 받으려는 민간사업자가 인허가 단축을 위해 사업계획을 부실하게 수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뒤따르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세제혜택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공공지원과 장기일반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이와 같은 제한적 세제혜택은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사업 참가 유인을 감소시켜 민간임대주택에서 일반분양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음.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에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공지원임대와 장기일반임대주택은 면적에 따라 재산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건설임대주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기관에 등기상의 소유권을 위탁하게 되어 있어 건설기간 동안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부동산투자회사는 운영기간에도 신탁기관 등에 소유권을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 운영기간 동안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이에 건설임대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 기한을 연장하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기적 제한을 제거하며, 재산세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