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2021년 말 끝나는 지방세 감면 기한을 대부분 2024년 말 등으로 늘리고, 귀농·감염병전문병원·생애최초 주택·중견기업 연구소 등의 감면은 넓히는 법안이에요.
감면 기한 연장
농어업, 안전한 생활환경, 서민 주거 분야의 감면을 중심으로 2021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감면 기한을 2022년 말~2024년 말 등으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분야에 지방세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항(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변경 전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등에 취득세 50%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요.
변경 후
농지 등을 먼저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와 농업용 시설도 포함하고,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일부 조문(제2조제1항제8호의2, 제36조의2제1항제3호, 제40조의2, 제75조의4 등)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대체로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 감면받은 세금의 추징 등은 일부 종전 규정을 따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
감면 같은 제도의 적용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기한을 늘리지 않으면 감면이 사라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