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8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2021년 말 끝나는 지방세 감면 대부분을 2024년 말 등으로 늘리고, 귀농·감염병전문병원·생애최초 주택·중견기업 연구소 등의 감면 내용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농어업 분야 감면 연장과 조정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은 2024년 말까지 연장되고, 농지를 먼저 취득한 뒤 60일 안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도 포함돼요. 농어업인 담보물 등록면허세 감면율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줄어요.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은 그 지역 거주 요건이 빠지고 기한이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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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항(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변경 전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등에 취득세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
변경 후
농지 등을 먼저 취득한 사람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도 포함하고,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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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일부 조항(제31조제2항 단서, 제36조의2제1항제3호 등)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기본적으로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에 감면받은 세금의 추징은 종전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가 여럿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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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이 끝나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기한을 늘리면 감면이 계속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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