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8 발의 ·
제안이유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친환경ㆍ신성장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안 제6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제1항)
1) 농촌지역의 귀농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뿐만 아니라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고,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대상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으로 명확하게 하고,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하되, 감면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있는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건축물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고,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세 지원(안 제22조, 제27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및 제47조의4)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감염병의 진료와 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60 등으로 확대하고, 과세일 현재 감염병전문병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60으로 확대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 지원(안 제31조, 제31조의3, 제35조 및 제36조의3)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고령자의 노후 생계지원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종전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을 취득하려는 본인과 그 배우자만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취득세를 감면하고,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라. 친환경ㆍ신성장 기술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안 제46조제3항 신설, 안 제66조제3항 및 제70조제3항)
1)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50만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신성장동력 등에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60만큼 감면함.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2021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05호)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51조(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등)
제167조의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67조의3(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