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업·귀농 지원5건
농어업인과 귀농인, 농어촌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손보는 조문들이에요.
- 제6조개정귀농인의 농지·임야·농업용 시설 취득세 50% 경감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되고, 추징 기준이 농업 외 산업의 소득 금액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10조개정농어업인이 영농·어획 등에 직접 쓰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 기한이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늘어나요.
- 제13조개정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공공시설물등의 재산세 면제가 2027년 말까지 연장되고, 반대급부를 받는 경우에는 50% 경감으로 바뀌어요.
- 제16조개정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15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35조의2개정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감면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복지·보훈·의료16건
어린이집, 다자녀 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면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 제17조개정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1대의 취득세·자동차세 면제가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17조의2개정'한센인정착농원'이라는 명칭이 '한센인정착마을'로 바뀌고, 관련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등 면제가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19조개정지금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용 부동산은 취득세 50%만 경감되는데, 앞으로는 전액 면제되고 기한도 2027년 말까지 늘어나요.
- 제20조개정노인복지시설 감면은 유지되지만, 앞으로는 1년 내 미사용하거나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증여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해요.
- 제22조개정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22조의2개정지금은 세 자녀 이상 가구만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받는데, 앞으로는 두 자녀 가구도 2027년 말까지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아요.
- 제22조의4개정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방세 경감 기한이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26조개정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27조개정근로복지공단의 의료·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50% 경감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29조개정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30조개정보훈병원과 독립기념관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37조개정국립대병원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50% 경감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38조개정의료법인 감면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되고, 종교단체가 아닌 재단법인 의료기관도 취득세 30%·재산세 50% 경감으로 확대돼요.
- 제38조의2개정지방의료원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75% 경감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40조개정국민건강 증진사업을 하는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50% 경감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40조의3개정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50% 경감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주택·임대 지원10건
임대주택, 소형주택, 생애최초 주택 등 주거 안정을 위한 감면 조문들이에요.
- 제31조개정감면 대상이 공공주택사업자 중심으로 개편돼 임대형기숙사가 추가되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산세 25% 경감도 새로 생겨요.
- 제31조의3개정공공지원·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임대형기숙사와 건축용 토지까지 포함해 2027년 말까지로 정비돼요.
- 제31조의5개정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주택등 건축용 부동산의 취득세 경감률이 10%에서 15%로 오르고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32조개정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취득세·재산세 25% 경감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33조개정서민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의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33조의2신축 소형주택(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을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말까지 취득하면 취득세의 25%를 경감받게 돼요.
- 제33조의3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신축 취득해 2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의 25%를 경감받을 수 있게 돼요.
- 제35조개정주택연금 담보 주택의 등록면허세 경감률이 75%에서 50%로 줄어드는 대신, 감면 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36조개정공익법인이 무주택자 분양용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36조의3개정생애최초로 소형·저가 주택(전용 60제곱미터·3억원, 수도권 6억원 이하)을 사면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요.
교육·문화·안전10건
학교, 평생교육시설, 박물관, 문화·체육단체와 내진 건축물에 대한 감면 조문들이에요.
- 제41조개정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의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주민세 면제 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42조개정학교 기숙사용 부동산과 실험·실습용 차량·선박 등의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43조개정평생교육단체가 사업에 직접 쓰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경감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44조개정평생교육시설 감면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받게 돼요.
- 제44조의2개정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면제는 2027년 말까지 연장되지만, 1년 내 미사용·조기 매각 시 취득세를 추징하는 규정이 생겨요.
- 제45조개정학술단체와 장학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47조의4개정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대수선 건축물은 2027년 말까지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2년 면제 후 3년간 50% 경감돼요.
- 제51조개정신문·통신 사업소의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50% 경감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52조개정문화예술단체·체육단체가 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53조개정국민신탁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기업·창업 지원7건
기업 합병·재무구조 개선과 창업기업, 특구 기업에 대한 감면 조문들이에요.
- 제57조의2개정합병 취득세 경감이 중소기업 간·기술혁신형 합병(60%) 중심으로 좁혀지고, 분할·현물출자 경감은 50%로 조정돼 2027년 말까지 이어져요.
- 제57조의3개정기업 재무구조 개선 관련 재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세 면제가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5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2025년 말까지 취득세의 50%를 경감받게 돼요.
- 제58조의3개정창업 감면 제외 업종의 표현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에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바뀌어요.
- 제62조개정광업권의 설정·변경·이전 등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가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75조의3개정위기지역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50% 경감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80조의2개정지금은 기회발전특구 창업 감면 업종이 법에 직접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바뀌어요.
자동차·운송·선박6건
전기차와 경차, 선박, 항공기, 운송사업에 대한 감면 조문들이에요.
- 제64조개정국제선박·연안선박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되고, 연안 여객운송용 선박도 감면 대상에 추가돼요.
- 제65조개정항공운송사업 등에 쓰는 항공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66조개정전기차 취득세 감면(140만원 한도)은 2026년 말까지, 수소전기차는 2027년 말까지로 감면 기한이 나뉘어 연장돼요.
- 제67조개정경형 승용·승합·화물자동차의 취득세 감면과 7~10인승 차량의 자동차세 특례가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68조개정매매용 중고자동차·건설기계와 수출용 중고차 등의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70조개정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취득세 50% 경감과 전기·수소전기버스 취득세 면제가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지역개발·이전15건
물류단지, 택지개발, 기업의 지방 이전,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관련 감면 조문들이에요.
- 제71조개정물류단지 감면은 유지되지만, 지정 해제나 3년 내 준공인가 미이행 등에는 경감된 취득세·재산세를 추징하는 규정이 생겨요.
- 제73조개정토지 수용 등으로 대체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는 지역 기준에 특별자치도가 반영되도록 정비돼요.
- 제73조의2개정기부채납의 반대급부를 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50% 경감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74조의2개정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 관련 취득세 감면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75조의5개정무주택자 등이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사면 2026년 말까지 취득세의 25%를 경감받고, 3년 내 매각·증여하면 추징돼요.
- 제76조개정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공공시설물등의 재산세 면제가 2027년 말까지 연장되고, 반대급부를 받으면 50% 경감으로 바뀌어요.
- 제77조개정한국수자원공사가 취득하는 공공시설물등의 재산세 면제가 2027년 말까지 연장되고, 반대급부를 받으면 50% 경감으로 바뀌어요.
- 제78조개정산업단지 취득세를 조례로 추가 경감할 때 감면 제한 조항 적용을 배제하던 후단 규정이 삭제돼요.
- 제79조개정대도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점을 옮길 때 받는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80조개정대도시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받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81조의2개정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로 이주하는 근로자 등의 주택 취득세 감면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82조개정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서 개량하는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재산세 5년 면제가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83조개정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감면이 취득세 면제에서 취득세·재산세 50% 경감으로 바뀌어 2027년 말까지 이어지고, 추징 규정도 정비돼요.
- 제84조개정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85조의2개정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되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를 받으면 재산세 50% 경감으로 바뀌어요.
감면 제한 정비2건
감면 특례의 한도와 중과세율 배제에 관한 공통 규정을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177조의2개정면제 시 85%만 감면하는 특례 제한의 예외 목록에 생애최초 소형주택 등 이번에 신설·개정된 감면 조항들이 추가돼요.
- 제180조의2개정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가 2027년 말까지 연장되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설립등기는 배제 대상에서 빠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