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대해 주어지는 재산세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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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산세 감면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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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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