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대주택 건설 및 분양 시 받을 수 있는 지방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분양할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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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함
변경 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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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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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구성된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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