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고, 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율을 민간임대주택 수준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원래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됐는데, 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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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4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했어요.
변경 후
감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추가되고, 감면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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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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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장기간의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제한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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