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임대차 3법 도입에 맞춰 특정 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세 감면 대상의 정교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임대인에게 공적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정책 효과가 비슷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등 특정 유형에 부여하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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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
변경 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변경 후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제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법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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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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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구성된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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