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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그간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등록할 경우 실질적인 전월세상한제 및 갱신계약청구권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취득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오고 있음.
그러나, 임대차 3법의 전면 도입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적 규제가 모든 임대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게 됨에 따라 제도간 정합성 및 임대인간 의무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20. 7. 10.)을 통해 임대차 3법과 정책효과가 비슷한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 폐지 등 등록임대제도 개편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경우 폐지되는 단기임대유형으로 신규 임대등록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지방세 감면 요건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ㆍ제4항 및 제31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