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방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을 1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지방의료원 세제 지원 연장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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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 제1호
변경 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85)를 각각 경감한다.
변경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85)를 각각 경감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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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가질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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