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발의 ·
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일반 여객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한이 연장돼요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운송사업이나 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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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
변경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이나 일반택시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변경 후
같은 내용이되,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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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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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자동차나 부동산 등 재산을 새로 취득할 때 그 취득 사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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