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지진에 안전한 건물을 짓거나 보강할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기간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혜택 기간 연장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기한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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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4
변경 전
신축 건축물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고, 내진 성능 확인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일부를 경감했어요.
변경 후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로 명칭이 바뀌고, 대수선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에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며 내진 성능 확인 시 재산세 5년간 면제 혜택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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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내진성능 확인이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는 시점이 이 법 시행 이후여야 새로운 감면 규정이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신축한 건물이 나중에 인증을 받는 경우 등은 이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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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벽 등의 내력부분이나 주계단 등의 구조를 크게 수리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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