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 감면에 적용되는 최소납부세제 기준금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
자동차매매업자나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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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제1항(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자동차매매업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등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변경 후
면제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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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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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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