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0 발의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특수 차량의 추징 유예기간 연장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는 매매 주기가 길어 다른 차종보다 판매에 시간이 더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취득세 추징 유예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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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제2항
변경 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함.
변경 후
취득일부터 2년(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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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제6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 취득하고 아직 매각·수출하지 않은 경우 중, 시행 당시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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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징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거나, 혜택을 받은 조건이 바뀌었을 때 나중에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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