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두어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두어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상한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 최소납부제를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그런데, 중고자동차 중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는 그 매각주기가 길어 다른 차종에 비하여 2년 이내에 매각하기 어려워 추징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자동차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서까지 200만원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세 최소납부제에 따라 취득세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중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의 경우 지방세 최소납부제의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2항 및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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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