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넣고, 보험료 산정·신고·부담 방법과 국가의 보험료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문화예술산업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 용역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을 쓰지 않고 직접 일하는 사람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편입해요. 이들의 용역을 받는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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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8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산재보험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보험가입, 보험료 산정·부담, 보수액 신고, 원천공제, 관련 규정 준용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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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한시 효력
부칙에 따르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48조의9(보험료 지원)는 시행일부터 2년간만 효력을 가져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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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예술산업종사자
문화예술산업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등 용역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을 쓰지 않고 직접 일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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