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도 실업 시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사업주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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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변경 전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보험료를 곱해 산정했어요.
변경 후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의 보수에 보험료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대상을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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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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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특정한 형태로 고용되어 계속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노무제공자'라는 표현으로도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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