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에 맞춰 보험료 부과·징수 방식과 플랫폼사업자의 신고·보험업무 대행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와 이들과 계약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자가 돼요(안 제4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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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예술인에 대해서만 제48조의2에 특례가 있어요)
변경 후
노무제공자와 사업주를 당연 가입자로 하고, 보수액·보험료율·원천공제·준용 규정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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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보험료의 원천공제 범위 확대와 서류 송달 등 행정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경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에요.
금융정보 요청과 의무 위반 시의 처벌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법률 개정에 따른 일반적인 시행 및 경과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1조의2제3항 등 일부는 공포한 날부터, 제48조의4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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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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