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노무제공자(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이에 맞춰 보험료 부담·징수 방식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노무제공자·자영업자도 당연 가입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의 당연 가입 대상이 돼요. 지금은 자영업자가 신청해야 가입하고 예술인은 특례로 가입해요. 발의 의원들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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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보험가입자) 제1항·제2항
변경 전
고용보험 당연가입자는 적용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예요. 적용 제외 사업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와 공단 승인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사업주, 근로자에 더해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도 당연가입자가 돼요. 임의가입 규정(제2항)은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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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험 가입 대상과 산재·고용보험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보험료를 계산하고 부과하는 방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들이에요.
노무제공자와 관련된 신고 의무와 혜택 확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존 특례의 삭제와 특정 대상에 대한 세부 조정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13조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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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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