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같은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편입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고 대가를 받기로 계약한 사람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해요. 65세 이후 계약을 시작한 경우나 대통령령이 정한 소득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는 제외돼요.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 기준 제외 대상에서 빠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장의3 및 제77조의6(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새 장과 조문이 생겨요. 사업주는 신고 의무를 지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는 보험료를 부담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와 급여 산정 기준이 강화되었어요.
노무제공자를 위한 고용보험의 전반적인 체계와 운영 방식이 새롭게 마련되었어요.
노무제공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에 대한 상세 규정이 신설되었어요.
부정한 수급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와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어요.
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적 처리와 법률 번호 변경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77조의7과 제118조제1항제7호·제8호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전에 계약이 시작되어 끝나지 않은 노무제공자는 시행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고 대가를 받기로 계약한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